직업전문학교(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및 제29조 및 제31조(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22호)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직업전문학교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훈련시설의 인력・장비・시설 요건 확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 고용센터 접수
관할 고용센터 현장실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수령
1.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2.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 3. 교육훈련 실시 경력증빙자료 |
4. 직업상담사 자격증 | 5. 임대차계약서 | 6. 시설평면도 |
7. 건축물대장 | 8. 훈련계획서 | 9. 훈련장비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