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의 법인은 당해 사업장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종사자의 직원명부 및 4대보험 관련서류 확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접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추가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 2. 운영규칙 | 3. 교육과정 편성표 |
4. 학습비내역서 | 5. 학습비반환기준 | 6. 시설,설비현황 |
7. 재산목록 | 8.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9. 신원조회 동의서 |
10. 직원명부 | 11. 4대보험 관련서류 확인 | 1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13. 주민등록등본(법인일경우 등기부 등본) | 14.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 경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