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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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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습학원

정보통신 기술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합니다.

관련법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원격교습학원 설립 컨설팅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격교습학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LMS(운영 홈페이지)확인 및 보완사항 수정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교육지원청 학원과 접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학원운영등록증 수령 및 강사등록

  • 원격교습학원 신고 준비서류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학원원칙 3. 교습비등 반환기준
    4. 시설 설비 현황 5. 위치도 6. 시설평면도
    7.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9. 원격교습학원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 경우만)
    ※ 그외 추가 준비서류는 컨설팅 진행시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원격교습학원 학원운영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