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습학원
정보통신 기술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해야합니다.
관련법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격교습학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LMS(운영 홈페이지)확인 및 보완사항 수정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교육지원청 학원과 접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학원운영등록증 수령 및 강사등록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2. 학원원칙 | 3. 교습비등 반환기준 |
4. 시설 설비 현황 | 5. 위치도 | 6. 시설평면도 |
7.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8.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9. 원격교습학원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 경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