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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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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오프라인 평생교육원중 대다수의 평생교육원이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원으로 신고 운영중입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평생교육시설(원)입니다.

관련법규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컨설팅

법인 정관 확인 및 목적사업 추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 확인(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확인)

언론사 사이트 구축 및 관할시도청 인터넷신문사 등록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준비

관할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접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신고필증 수령 및 면세추가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신고 준비서류

    1. 평생교육시설신고서 2. 운영규칙 3.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내역서 5. 학습비반환기준 6. 시설,설비현황
    7. 재산목록 8.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9. 신원조회 동의서
    10. 언론사 등록증 11. 인터넷신문 사이트 캡쳐본 1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13. 주민등록등본(법인일경우 등기부 등본) 14.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따른 이사회의록(법인일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