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인정요건이란?
훈련기관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과정(콘텐츠) 심사를 받은 후, 공단(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훈련시설,
훈련인력, 학습관리시스템, 전산 시스템 등의 요건 심사입니다.
과정인정요건의 경우 점검시기에 따라 점검유형이 구분됩니다.
① 신규점검 : 정부지원 훈련시장에 신규(최초)로 진입한 훈련기관이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EMON)에 가입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과정인정요건 점검
② 변경점검 : 과정인정을 사전에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종료 이후, 기존에 인정받은 요건의 변경(서버이전, LMS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차 점검승인을 받고 훈련과정을 새롭게 진행
③ 상시점검 : 과정인정을 사전에 승인받아 운영 중인 훈련기관이 인정요건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점검
(사업주 훈련의 경우, 연 1회 모니터링 진행)
출처 : 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관리부
훈련기관이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훈련비 환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관할고용센터로 자동연계 됩니다.
이에따라, 훈련생이 자부담환급을 신청하면, 관할고용센터에서 해당정보를 기반으로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일수는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신고시 훈련시작일 및 종료일을 별도로 입력하기때문에,
설정한 훈련일수에 구애받지않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훈련생에게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별도의 책정 기준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마트훈련 B등급 단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예전에 발급한 자료라도 적정한 증빙이라면 활용 가능하며, 해당 발급시점까지의 경력기간을 인정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네 상호작용은 필수입니다. 또한, 상호작용은 훈련생이 제출한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콘텐츠 운영에 대한 행정사항 등 피드백을
모두 포함하므로, 과정 전반에 걸친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실습과제는 각 차시별 또는 과정전체의 부분별 출제하는 중간단계 과제를 의미하며, 프로젝트는 전체차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출제하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두가지 과제 유형을 모두 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이 학습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존에 선정되었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심사신청 시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콘텐츠 URL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기준의 변동이 있으므로 현 기준에 맞추어 운영계획서 등을 다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사업을 처음 진입하는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HRD-Net 회원가입* → 관할 고용센터 훈련기관 승인* → 신규기관 인증평가 → 통합심사(과정심사)의 순서에 따라
모든 단계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원이 아닌 훈련기관 회원으로 가입, 이전에 HRD-Net 회원가입 후 고용센터 훈련기관 승인이 완료된 기관은 해당 단계 불필요
또한 KSQA 홈페이지 > [첫 진입 훈련기관] 메뉴 > 집체·원격훈련기관 주제별 교육 동영상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운영
e-book(집체·원격 공통)을 통해 직업훈련과정 설계, 운영, 평가, 관리 및 부정훈련 예방교육 관련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아닙니다. 신규기관은 HRD-Net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후 훈련기관 정보 및 기관유형 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한 훈련기관의 정보를 HRD-Net에 등록・신청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승인이 완료되면 훈련기관 관리번호가 발급됩니다.
* (신청방법) HRD-Net(www.hrd.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 마이서비스 > 행정지원 이용신청
* (발급확인)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 로그인(공인인증서) > 공통업무 > 훈련기관관리 > 훈련기관정보관리 > 기본정보 탭
출처 : 직업능력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