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수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같은법 제2조의2 제1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겅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학습방법)을
통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원법령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3654 판결의 사례는 2007. 3.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전 판례로,
학원법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유아를 포함창의력,사고력은 교육의 목표(모든 보통교과의 목표는 창의력, 사고력 신장임)이지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이 아님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