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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에서 별도의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할 수 있는지?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그 교습내용이 학교교육과정이건, 「평생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건 간에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곳으로 볼 수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의2제1항이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원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즉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과정도 교습할 수 없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2.27.>​ 

Q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아닌 직무교육(또는 보수교육) 가능 여부
A

Q.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아닌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는

과정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편성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A.

 

「평생교육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없으며 직무교육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연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지정한 직무교육기관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합니다.(보건복지부 답변)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양

  보호사 직무·보수교육과정의 명칭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4.23.>​ 

Q 병원코디네이터 과정 가능 여부
A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 가능한지?(병원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환자진료 시간예약, 전화상담, 내방환자관리, 접수수납, 병원 실내외 환경 조성, 친절교육, 홍보 방향 설정, 병원

 마케팅, 직원 관리 및 인사관리 등)

 

 

 

 

A.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 의료, 보건인력 중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마케팅 관련 직업훈련 과정이라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5.26.>

 

Q 노인 케어 과목 운영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에서 노인 케어 과목 운영 가능 여부?

 

 

 

 

A. 

 

간병인 관련 과정은 간호사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과정이므로 보건의료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6.7.>

 

 

Q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교육과정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에서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교습과정 가능 여부?

 

 

 

 

 

A.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

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또는 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안마업소(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Q 식물을 이용한 발효(음료용) 교육과정 가능 여부
A

Q.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 매체를 통하여 모집해서 수강료를 받고 1년 의 과정(월2회)으로 인간에 유익한

식물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방법(음료용)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청에 신고· 등록해야 하나요?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내용이 학원의 정의에 해당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시설 및 학원업무를 위임받은 지역교육청과 의약품 조제행위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과정이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

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약용식물 등 의약품 조제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23조 및 제62조 위반사항으로

「약사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4.29.>​ 

Q 종교 관련 교과목 운영 가능 여부
A

Q.

종교 관련 교과목 운영 가능 여부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시 기존 운영 중인 종교관련 교과목 운영 가능 여부?

 

 

 

A.

평생교육시설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을

운영할 수 없으나,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 운영 교과목이라 해도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의 계속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단, 현재 운영 중인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재 등록한

학생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종교 등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 종교 등 해당 교과목에 기 등록한 학생의 교습은 가능하나, 신규 학생모집은 불가

     나. 해당 교과목의 폐지는 가능하나 신설은 불가

     다. 기 등록한 학생의 학업 종료 시 해당 교과목 운영 금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5.13.>​ 

Q 의학 분야 교육과정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 가능한지요?

 

 

 

A.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

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동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精緻)한 응용

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한방65310-160, 침구시술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회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 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4.3.20.>​ 

Q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연령 제한
A

Q.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관할 교육지원청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2제1항제1호다항목을 적용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A.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에게 특별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듯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1.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

   4.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

      학교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설 설비기준, 강사기준, 교습비 기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학원이 적절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 편법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적용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12.12.>​ 

Q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A

Q.

평생교육법은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치원·초·중·고생도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상이 안되면 현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서 열거된 어떠한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지역주민의 교양증진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러 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을 제외한 조직적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법령상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법령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참여

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학교교과의 보충학습이나 대학입학을 위한 과정 등이 아닌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충남교육청 업무편람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