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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유아 대상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A.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유아

교육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개설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7.13.>​ 

Q 미신고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실시 가능 여부
A

Q.

성인을 대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육(습)과정을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신고할 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내고 평생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5조에 의거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한 동법 제28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

하여 폐쇄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도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7.11.>​ 

Q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간편화
A

Q.

첫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지위승계신고서도 법의 취지나

다른 부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류의 간소화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인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시설이다 보니 평생

교육설치 신고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대형 교육기관의 경우엔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신고가 아닌 한 개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

인수서,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설치

요건(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등)

및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항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의 적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5.14.>​ 

Q 평생교육시설의 도(道) 이전 가능 여부
A

Q.

타 도에서 서울로 평생교육시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서식이 없어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다르면 이전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A.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와 폐쇄, 설치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 이전 등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을 달리하여 위치를 이전

하고자 할 때는 이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통보하고 새로운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

치시면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3.9.>​ 

Q 평생교육시설의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A

Q. 폐교시설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A.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원으로는 「학원법」에

따른 “기숙학원”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3.12.>​ 

Q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 기준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에서 층을 달리해 세 층을 쓰는 경우, 평생교육법을 보면 강의실 기준이 없는 바, 그럼 학원법을

 준용하여 단위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A. 평생교육법에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많은 학습자에게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습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실 확보 등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7.19.>​ 

Q 강의실 임대 가능 여부
A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자가 신고한 위치에서 신고목적(교육)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평생교육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10.>​ 

Q 신고(등록, 인가) 장소 외에서의 교육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소를 달리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평생교육법」 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이나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 설치목적이나 교육운영 등을 고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7.9.>​ 

Q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A

Q. 성인을 대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신고할 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내고 평생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5조에 의거 교육감(교육장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한 동법 제38조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교육장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평생

 

 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폐쇄조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7.11.>​ 

Q 유지보수/기술지원서비스/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나우컴퍼니입니다.

<유지보수 / 기술지원서비스 /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의 차이점>
기술지원서비스 무료기술지원서비스로 솔루션원본소스에 대한 오류와 유료옵션(재설치,계정이전등)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서비스 유료서비스로 일회성 비용을 들여 솔루션 디자인 및 프로그램 수정 추가 작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서비스 정액제 유료서비스로 매월 할당되는 시간(10시간 혹은 20시간)내에서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