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고객센터

FAQ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비 기준
A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으려고 합니다. 학원법에는 시설·설비의 기준이 나와있던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비의 기준을 알려 주세요.

 

 

 

 

A.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설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시설 운영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여기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이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 위탁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 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2.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3.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관련 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 설치되므로, 구체적인 설립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9.2.>​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설치자의 자격조건 중 경영 실적 의미
A

Q.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설치자의 자격조건에서 “1년 경영 실적이 있는 자”란 현재 평생

 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요.

 

 

 

 

A.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시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법인으로서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

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운영한

실적을 말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4.16.>​ 

Q 법인의 지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시 지점의 자본금 입증 방법
A

Q.

 

법인의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점의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겠으나, 지점 등기부등본 상에는 자본금에 관한 항목이 없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에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시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인력이란 순수하게 해당 교습과목의 전문경력을

   가진 강사만을 뜻하는 것인지, 강사 및 교육의 운영인력도 포함하여 5명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함에 있어 자본금 확인 방법과 전문 인력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자본금은 해당 법인의 직전기말대차

대조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및 운영프로 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로서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은 제외한 인력을 의미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5.28.>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관련
A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1개의 법인이 여러 지역에 동일한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 또한 합숙을 하는 시설로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전문인력 5명은 따로 두어야 하는지요?

 

 

 

 

A.

 

한 법인이 2개 이상의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는 설치요건(평생교육시설 당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2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5명도 따로 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위한 한정된 시설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육토록 되어 있는 바,

합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9.8.>​ 

Q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준 및 언론기관의 종류
A

Q.

 

 평생교육법 제37조의 해설과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교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을 구분지어 주십시오.

 

 

 

 

A.

 

 「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로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Q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점 개설 및 동일 상호 사용 가능 여부
A

Q.

 

A도시에서 평생교육신문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취지가 너무 소중

하여서, B도시에 평생교육신문지점을 개설하고, B지역에서도 A지역과 같은 상호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1기관 당 1시설을 부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별도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별도의 언론기관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6.8.>​ 

Q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위치 및 분원 설치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근거 언론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주소 관할지에서만 설치가 가능한지요?

 평생교육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타 시도에 분원 설치가 가능한지요?

 

 

 

 

A.

 

우리 부가 발행한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253쪽에서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며,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처리는 교육감의 업무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7.29.>​ 

Q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위치
A

Q.

 

홈플러스, 백화점 등 사업장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할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위치가 반드시 사업장 내에 위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의 인접지역도 가능한지?

 

 

 

 

A.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내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Q 외부 사업장에서의 교육강사 파견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훈련을 저희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업장에서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교육의 주체가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고,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계약에 의해 강사 혹은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평생교육시설의 장소를 벗어나서 교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4.7.>​ 

Q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분점 설치
A

Q.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있다는 (주)○○○이라는 곳은 전국적으로 가맹점(분점)을 모집하여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일반상가, 자택, 교회에서 공간을 만들어 학습콘텐츠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학습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관리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데 회사에서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강사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점(가맹점)

에서 수강생을 모집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것과

비슷한 예로 적용되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A.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분점설치는

부적절하고, 각 설치 장소별로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