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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강의실 임대 가능 여부
A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자가 신고한 위치에서 신고목적(교육)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평생교육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10.>​ 

Q 신고(등록, 인가) 장소 외에서의 교육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소를 달리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평생교육법」 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이나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 설치목적이나 교육운영 등을 고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7.9.>​ 

Q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A

Q. 성인을 대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신고할 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내고 평생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5조에 의거 교육감(교육장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한 동법 제38조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교육장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평생

 

 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폐쇄조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7.11.>​ 

Q 같은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에서 동일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A

평생교육법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이나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

 설치목적이나 교육운영 등을 고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 7. 9>

Q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소를 달리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A

평생교육법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목적이나 설치요건

 등을 충족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시설 설치목적이나 

교육운영 등을 고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 7. 9>

Q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 등을 타인에게 교육장 등으로 임대가 가능한 지?
A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자가 신고한 위치에서 신고목적(교육)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교육청 2007. 10>

Q 평생교육시설에서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교과목과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설치자가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과정이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운영될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Q 평생교육시설에서 신학과목 개설이 가능한지?
A

신학은 종교의 학습과정으로 국민의 정신적인 건강과 연계되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한 학문적인 영역으로 이는

대학에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으로는 불허하고 있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개설된 신학 강좌도 학점은행제의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업무편람 2012. 2.>

Q 평생교육시설에서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교습과정 가능한 지?
A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또는 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배되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안마업소(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Q 평생교육시설에서 노인 케어 과목 운영이 가능한 지?
A

간병인 관련 과정은 간호사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과정이므로 보건의료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더 

개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교과부평 생학습정책과 200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