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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 변경, 지위승계
A

Q.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교육청 내 신고된 교육청에서 관할이 다른 교육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의 범위에 있어서 시설·설비,교육과정 인적인 부분을 모두 제외

하고 ○○○평생교육원, 이라는 명칭만을 지위승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통보와 지위승계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A.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원격시설”)신고는 평생교육사가 “원격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의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에 따르면 “원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원격시설”의 지위 승계는 신규 “원격시설” 신고와 달리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배치, 운영규칙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원격시설” 위치에 설비되어 있는 시설, 평생교육사, 운영규칙(교육과정 등)을

인수인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만으로 지위 승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원격시설” 지위승계 신고와 위치 변경 통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해당 업무

별로 각각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Q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 서버임대 시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상기관 여부
A

Q.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려고 하는 법인의 주 사무소는 A교육청 관할이고 메인서버는 B교육청

 관할의 건물을 임대해 서버를 법인소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주 사무소와 메인서버가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도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메인서버를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요?

 

 

 

 

A.

 

신고지 결정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신고지로 하는

것은 사무소가 여러 개일 때 주된 사무소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에 메인

서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최근 서버의 관리 및 네트워크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IDC(Internet data center)에 메인서버를 위탁관리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이 주된 사무소가 되며 신고지의 기준이 됩니다. 즉

주된 사무소 또는 신고지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 제공하는 곳이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Q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30시간 이상”의 의미
A

Q.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인터넷 원격교육(온라인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ㅇㅇ협회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과정은 단일과정이 보통 16시간 과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에서 “불특정 학습자대상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이라는 규정에서의 30시간보다 적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조항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 “30시간 이상”의 법적의미를 질의합니다.

 

 

 

 

A.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는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2008년에 발행한 “평생교육법 등 해설자료”에 따르면,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란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16시간의 교육과정이 연12회

반복된다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3.27.>

 

Q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및 고용형태는?
A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는 평생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의 고용

 형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체결한 고용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8.11.20.>​ 

Q 평생교육사의 두 군데 시설 이상 배치 가능 여부
A

Q.

 

 한 시설에서 평생교육사로 배치되어 근무 중인데요. 제 이름으로 등록된 시설명을 알고 싶고요. 혹시나 두 군데

 시설 이상에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배치가 혹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민원인의 자격증이 타 시설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

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2항에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2개 이상의 평생교육원에 배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재26조(벌칙) 제3항에 따라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3.4.7.>​ 

Q 평생교육사 퇴사 시 변경등록 여부
A

Q.

 

 원격교육기관 신고 시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므로 저는 그 학원의 평생교육사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우 및 일반적인 업무 마찰로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허가가 난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는 제가 퇴사 후에도 유효한지요?

 

 

 

 

 

A.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에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배치

계획에서 개인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다면 변경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 채용된 평생교육사가 퇴사했는데도 그대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역교육청

에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Q 평생교육사의 타부서 업무 겸임 가능 여부
A

 

 

현재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상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별표 2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즉, 채용시 정규직/

비정규직, 전임/비전임,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고용 형태 역시, 상기 서술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으나, 현재 법상 고용 형태는 전임, 비전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10.17.>​ 

Q 평생교육사 경력 여부
A

Q.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A.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기준 중 제7호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위 경력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은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006.11.17.>​ 

Q 평생교육사 배치
A

Q.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이 변경되어 현재에는 평생교육시설(원격)의 경우 평생교육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가 없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기존 시설에 대한 평생

 교육사 배치 요구를 강제할 만한 관계 법령은?

 

 

 

 

A.

 

 「평생교육법」 제26조는 “동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기존인지 신규인지를 불문하고 있으며,

  제재규정이 없다고 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한다는 의무규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5.6.>​ 

Q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교 명칭 사용
A

 

 

Q.

 

상호명칭을 “주식회사 〇〇〇학교”라고 사용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음. 이에

대하여 상호에 “학교”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A.

 

사실상 학교의 형태가 아닌 경우 사용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제정 취지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학력인정 등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음.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시설의 “학교”명칭 사용이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2항(각종

학교)은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기관”은 대부분 위 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과 같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명사로서의 “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에 의한 제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단순 보통명사로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위 법 제67조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 학생선진화과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