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990824

now9977@daum.net

  • 상담가능일연중무휴
  • 상담시간24시간
TOP
CLOSE
나우컴퍼니
고객센터

FAQ

Q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명칭사용에 따른 차별·불편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명칭 표기 형식 변경
A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명칭사용에 따른 차별·불편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명칭 표기 형식 변경

 

 

기존: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학교

변경: 학력인정○○중학교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학교로 오인되어 학생들이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07.26.>​ 

Q 평생교육시설 명칭에 “㈜”사용 가능 여부?
A

민원인이 주식회사를 상징하는 단어인 “(주)”를 포함하여 평생교육시설 명칭에 “(주)○○평생교육원”,

“(주)△△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민원인이 이의 사용을 주장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를 들어 반려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 “○○○○(주)”등의 표현은 한국사회에서는 주식회사를 표현하는 단어임. 「상법」에서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고(제169조),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5종이 있으며(제170조),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19조),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제20조), 제23조에도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토록 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이나

학원의 명칭에 “(주)”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서울특별시 업무편람>

 

Q 같은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에서 동일 명칭이나 유사 명칭 사용 가능 여부?
A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동일 명칭 사용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보아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동일 구역

내에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8.2.25.>​ 

Q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사용
A

Q.

 

제가 현재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케이블 tv에서 영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방송 프로를 수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상호 명칭에 [영어방송문화원] 또는 [영어방송교육원]으로

개칭하고자 하는데 방송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A.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자세한 규제는 없으나 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 사용에 관련 사항은

평생교육시설을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7.11.8.>​ 

Q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에서 별도의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할 수 있는지?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그 교습내용이 학교교육과정이건, 「평생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건 간에 모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곳으로 볼 수 있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의2제1항이 「평생교육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원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즉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과정도 교습할 수 없음.)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2.27.>​ 

Q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아닌 직무교육(또는 보수교육) 가능 여부
A

Q.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아닌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등에 해당하는

과정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편성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A.

 

「평생교육법」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정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규정은 없으며 직무교육의 경우 월60시간 이상 방문

  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연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지정한 직무교육기관 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합니다.(보건복지부 답변)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대상 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양

  보호사 직무·보수교육과정의 명칭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8.4.23.>​ 

Q 병원코디네이터 과정 가능 여부
A

Q.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 가능한지?(병원 코디네이터의 주요 업무는

 환자진료 시간예약, 전화상담, 내방환자관리, 접수수납, 병원 실내외 환경 조성, 친절교육, 홍보 방향 설정, 병원

 마케팅, 직원 관리 및 인사관리 등)

 

 

 

 

A.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 의료, 보건인력 중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마케팅 관련 직업훈련 과정이라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5.5.26.>

 

Q 노인 케어 과목 운영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에서 노인 케어 과목 운영 가능 여부?

 

 

 

 

A. 

 

간병인 관련 과정은 간호사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과정이므로 보건의료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6.7.>

 

 

Q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교육과정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에서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교습과정 가능 여부?

 

 

 

 

 

A.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

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또는 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므로 운영이 불가합니다. 안마업소(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질의답변>​ 

Q 식물을 이용한 발효(음료용) 교육과정 가능 여부
A

Q.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 매체를 통하여 모집해서 수강료를 받고 1년 의 과정(월2회)으로 인간에 유익한

식물을 이용해서 발효하는 방법(음료용)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해당 교육청에 신고· 등록해야 하나요?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의하신 내용이 학원의 정의에 해당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의거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시설 및 학원업무를 위임받은 지역교육청과 의약품 조제행위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과정이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

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하며,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약용식물 등 의약품 조제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23조 및 제62조 위반사항으로

「약사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