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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종교 관련 교과목 운영 가능 여부
A

Q.

종교 관련 교과목 운영 가능 여부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시 기존 운영 중인 종교관련 교과목 운영 가능 여부?

 

 

 

A.

평생교육시설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을

운영할 수 없으나,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 운영 교과목이라 해도 종교, 보건, 의료 관련 교과목의 계속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단, 현재 운영 중인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재 등록한

학생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종교 등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 종교 등 해당 교과목에 기 등록한 학생의 교습은 가능하나, 신규 학생모집은 불가

     나. 해당 교과목의 폐지는 가능하나 신설은 불가

     다. 기 등록한 학생의 학업 종료 시 해당 교과목 운영 금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5.13.>​ 

Q 의학 분야 교육과정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관련 분야 교육과정 설치·운영 가능한지요?

 

 

 

A.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

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동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精緻)한 응용

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한방65310-160, 침구시술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회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 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4.3.20.>​ 

Q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연령 제한
A

Q.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으려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관할 교육지원청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2제1항제1호다항목을 적용하여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A.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에게 특별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듯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1.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

   4.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

      학교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설 설비기준, 강사기준, 교습비 기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학원이 적절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 편법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 적용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1.12.12.>​ 

Q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A

Q.

평생교육법은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치원·초·중·고생도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상이 안되면 현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서 열거된 어떠한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지역주민의 교양증진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러 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은 정규 학교 교육을 제외한 조직적 형태의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법령상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 법령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참여

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학교교과의 보충학습이나 대학입학을 위한 과정 등이 아닌 평생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충남교육청 업무편람 2008.12.>​ 

Q 유아 대상 교육과정 운영 가능 여부
A

Q.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A.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유아

교육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개설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7.13.>​ 

Q 미신고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 실시 가능 여부
A

Q.

성인을 대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육(습)과정을 제외하고 평생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평생교육시설로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신고할 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내고 평생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35조에 의거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한 동법 제28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

하여 폐쇄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도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7.11.>​ 

Q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간편화
A

Q.

첫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지위승계신고서도 법의 취지나

다른 부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류의 간소화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법인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시설이다 보니 평생

교육설치 신고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대형 교육기관의 경우엔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신고가 아닌 한 개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

인수서,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설치

요건(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등)

및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항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의 적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3.5.14.>​ 

Q 평생교육시설의 도(道) 이전 가능 여부
A

Q.

타 도에서 서울로 평생교육시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서식이 없어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다르면 이전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A.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와 폐쇄, 설치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 이전 등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을 달리하여 위치를 이전

하고자 할 때는 이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통보하고 새로운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

치시면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3.9.>​ 

Q 평생교육시설의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A

Q. 폐교시설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A.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원으로는 「학원법」에

따른 “기숙학원”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12.3.12.>​ 

Q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 기준 여부
A

Q. 평생교육시설에서 층을 달리해 세 층을 쓰는 경우, 평생교육법을 보면 강의실 기준이 없는 바, 그럼 학원법을

 준용하여 단위시설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A. 평생교육법에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많은 학습자에게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습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실 확보 등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