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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보건․의료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지?
A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서는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47조에 의하면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도록 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관련 분야는 심오한 이론과 정치(精緻)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학분야 교습은 부적합하다 할 것임

 

 

※ 특히, 보건복지부(한방65310-160, 침구시술 행위 강습에 대한 질의회신)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강습이라 할지라도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침․뜸 등의 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회신한 바 있음

Q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지?
A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개설될 수 없다고 사료됨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2009. 7. 13.>

Q 영유아 대상 창의놀이 프로그램’(요미요미) ‘유아미술 퍼포먼스교육 프로그램’(미술재미) 등 운영이 학원관련 법령에 의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수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같은법 제2조의2 제1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겅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학습방법)을

 통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원법령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3654 판결의 사례는 2007. 3.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전 판례로, 

학원법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유아를 포함창의력,사고력은 교육의 목표(모든 보통교과의 목표는 창의력, 사고력 신장임)이지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이 아님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2010. 10. 15.>